안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성장론 중간점검 토론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공정성장 3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벤처기업 재창업을 돕는 '국세기본법' 등 3개 법안이다.
안 의원이 발의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 상임위원수가 5명에서 7명으로 늘고, 위원의 임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공정위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또 공정위가 이 법 위반 여부와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해 공정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공정위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공정위의 권한이 강화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벤처기업 활동 현황과 실태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 창업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계획이다.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4대 구조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현재의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경제성장의 답이 될 수 없다"며 "산업구조개혁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성장을 이뤄내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정성장론을 더욱 내실화시켜 야당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안 의원과 함께 공정성장 해법 찾기에 함께했던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와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 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