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훈 병원장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강남보건소는 지난 7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서울병원을 고발했다.
강남보건소는 고발장에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를 진단하고도 3~4일 이상 신고를 지체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은 병원이 4군 감염병인 메르스를 진단하면 곧바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7일 송 병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는 "정부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밟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받은 후 정확한 혐의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