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핵심은 일자리 창출 가능성 늘리는 것
-일자리 창출 위해 서로 유불리 따지지 말아야
-성과와 직무에 부합하는 임금 구조 체계 필요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31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법제팀장)
◇ 정관용> 한국노총이 노사정 위원회에 복귀한 뒤에 오늘 두번째 노사정 위원회 4인 간사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파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총을 비롯한 5개 경제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어떤 취지였는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 이준희 법제팀장을 연결합니다. 이 팀장님 나와 계시죠?
◆ 이준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이렇게 다섯 개 단체죠?
◆ 이준희> 네.
◇ 정관용> 갑작스럽게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 이준희> 이름은 일단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저희가 붙였는데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지난 8월 27일에 오늘부터 본격적인 합의일정을 시작하자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오늘 첫 간사회의가 있었고 한국노총이 퇴장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노사정 대타협 첫 일정이 시작되니까 일정이 시작되는 첫날 우리 경제계의 큰 틀에서의 입장을 한번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이번 노동개혁에 대한 재계의 기본 입장,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 이준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기본입장의 핵심은 뭡니까?
◆ 이준희> 기본입장의 핵심은 임금피크제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같은 지엽적인 문제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노동개혁이 과연 무엇이고 큰 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엽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접근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임금피크제나 취업규칙 변경은 핵심이 아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 이준희> 핵심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늘리는 거겠죠.
◇ 정관용>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늘린다?
◆ 이준희> 네.
◇ 정관용> 뭘 해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늘어나죠?
◆ 이준희> 한두 가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노동계에서 임금피크제를 들고 나와서 그것도 쟁점화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의 하나겠죠. 그렇지만 임금피크제를 굳이 따지자면 단기적인 처방일 것 같습니다. 정년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기업들이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그냥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치부를 한 이유는 노동시장 전체가 유연화 되고 임금구조 전체가 합리적으로 체계가 변화가 된다면, 임금체계가 합리화가 된다면 일자리 창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를 지금 여기서 가부를 논할... 물론 논할 필요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노동시장과 임금체계 개편 전체를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재계가 바라는 노동시장 전체의 유연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고가 쉬워져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 이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포지션은 성과와 직무에 부합하는 임금구조를 갖추자라는 거고요.
◇ 정관용> 그건 임금체계 합리화 부분일 것이고요.
◆ 이준희> 그게 임금피크제를 이야기하는 배경에 있는 큰 원래의 목적인 것이고 해고를 쉽게 하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과는 해소를 하고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할 사람과는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개선해나가자는 것이죠.
◇ 정관용>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근로계약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해소한다는 얘기가 해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준희>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월에 노사정 대타협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관계 해지 얘기를 했는데 그 해지는 해고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을 해고라고 한다면 해지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그만두게 한다, 이것인가요?
◆ 이준희> 그렇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실제로는 그렇지만 않을지 모르겠지만 해고라는 말 속에는 약간의 비난이 들어있습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표현하신대로 근로계약관계 해지라고 표현하고요. 그게 쉬워야 한다, 이거고. 임금체계는 성과와 직무에 따라서 이른바 연공서열식의 임금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 적게 주고 이럴 수 있게 해 달라, 이거죠?
◆ 이준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면 사용자 측에서 성과에 따라서 총 노동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새 일자리, 새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건가요?
◆ 이준희> 비슷하긴 한데 그것도 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총비용은 줄지는 않거든요. 왜 줄지 않느냐면 기존에는 55세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었다면 이제는 60세에 퇴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로자 한 명 당 5년 동안의 인건비가 더 지출이 되는 거죠. 5년 치가 늘어나는데 5년 치가 늘어난 것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근로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력이 오래된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젊은 근로자들, 그러니까 호봉제로 봤을 때 호봉이 낮은 근로자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봉이 많은 근로자의 수가 늘어날 뿐더러 호봉이 많은 근로자들의 채용연한도 5년 가까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연장되면 어쨌든 노동자들한테 들어갈 임금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준희> 네, 그러니까 총비용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더 늘어나니까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젊은 직원을 뽑을 여력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죠?
◆ 이준희>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걸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직무에 맞지 않는 분들을 근로관계 해지하거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성과가 별로 없으면 임금을 좀 깎을 수 있게 하거나.
◆ 이준희> 깎는다는 게 아니라 인상률을 낮추자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 식의 여지를 만들어야 젊은 층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난다, 이 말씀인 거죠?
◆ 이준희> 기업도 살고 청년층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여기는 지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입장 차이가 없나요?
◆ 이준희> 입장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중소기업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소기업 쪽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최저임금 같은 건 별 걱정이 없고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이준희> 그것도 크게 나누자면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 정관용>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면 그 앞에 설명한 것처럼 어쨌든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합리화. 이게 있어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이준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반대로 노동계 쪽에서는 기업 측의 성과는 점점 커졌는데 기업 전체의 비용에서 노동에 투자되는 비용은 사실상 더 줄어들어왔다, 이런 지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희> 실질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인건비가 그러니까 더 낮다, 그러니까 기업은 인건비보다 다른 데다 더 절약해야 하고 인건비도 늘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반드시 맞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냥 단순히 말해서 100을 생산해내는데 과거에는 노동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30이었다면 지금은 한 25밖에 안 된다. 그러면 노동비용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또 늘릴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이준희> 노동비용은 이미 늘려왔습니다.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기타 복리후생에서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70년대, 80년대 임금과 복리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자기 배만 불렸다고 보는 건 좀 맞지 않죠.
◇ 정관용> 아니, 물론 임금은 70년대에 비해서는 올라가 있죠.
◆ 이준희> 복리후생도 계속 같이 늘려왔습니다.
◇ 정관용> 네, 그렇지만 기업의 총생산규모에 비해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줄어온 게 맞지 않습니까?
◆ 이준희> 네. 수치적으로 그건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기업들이 지출하는 다른 비용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R&D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기타 경쟁이 격화되면서 늘어나는 갖가지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딱딱 빼서 그것만 비교하는 것은 언뜻 듣기에는 맞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어쨌든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뭔가 타협점을 찾자는 것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 이준희> 네.
◇ 정관용> 게다가 지금 노총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를 강행하면 노사정이 대화에 아예 불참도 검토하겠다, 오늘 또 그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 이준희> 오늘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죠.
◇ 정관용>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타협점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 이준희>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 대화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게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맞대자라고 앉아 있는데 머리 맞대지 않겠다고 나간다면 어떻게 타협점을 찾겠습니까? 한쪽이 완전히 자기 생각을 버리고 굴복하고 나가야. 그건 대화의 끝이지 시작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정부에 대해서는 혹시 요구사항이나 섭섭함 같은 건 없습니까?
◆ 이준희> 굳이 섭섭하다고 표현할 건 없지만 해외 노동개혁 내지는 합의사례들을 보면 아일랜드도 그랬고 네덜란드도 그랬고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제들을 제안해 가면서 굉장히 잘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대국민설득이라든가 노동계 설득, 경영계 설득에 있어서 정부가 다양한 안을 내면서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유럽에서는 봤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는 그런 추진력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더 좀 강하게 추진해 달라.
◆ 이준희> 강하고 일관성 있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준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재계의 기본입장을 오늘 발표하신 걸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의 이준희 법제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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