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기재부와 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신신고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금융·과세 정보를 본격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는 2017년에는 우리나라도 해외 50여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자진신고제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시행되며, 신고 대상자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한정된다.
신고대상은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으로, 자진신고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뒤 미납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공개 등을 면제해주고, 조세포탈과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관용 조치를 해줄 방침이다. 다만,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와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제 시행으로 해외에 은닉한 소득, 재산에 대한 세원이 양성화되고 과세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경우 자진신고제를 시행해 5천억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기재부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진신고기획단을 이달 초부터 출범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자진신고제도 홍보와 안내, 신고적격자 심사, 처벌면제자 확정·통지, 이의신청 심사·접수 등 제도 총괄관리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