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공화국'…관음증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몰카 범죄 4년새 6배로…곳곳에 사생활 침해 공포
범인 잡고 보면 '멀쩡한' 의사·경찰·교사·학생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비롯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최근 잇따라 알려지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범죄는 2010년에는 1천134건 발생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2011년 1천523건, 2012년 2천400건, 2013년 4천823건, 지난해 6천623건까지 늘었다.

발생 건수가 4년 새 6배 가까이 늘면서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무려 18건의 몰카 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 기기 사용이 늘면서 몰카 범죄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몰카용' 카메라 자체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주요 워터파크의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 휴대용 몰카 단속을 위해 잠복근무를 하기로 했다.

◇ 몰카 범죄자…잡고 보면 '멀쩡'

흔히 몰카 범죄는 누가 보기에도 특별한 관음증 환자가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검거된 사람들을 보면 소위 '멀쩡'한 사람들이 많았다.

무려 137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28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모(30)씨는 병원 레지던트 의사라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이씨는 시내 공공장소와 화장실은 물론이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사와 검진 환자에게도 렌즈를 들이댔다.

경찰관과 공무원, 심지어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학원 원장 등이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달 초에는 내연녀와 성관계 장면을 볼펜 형태의 카메라로 몰래 찍은 경찰관이 기소됐고, 14일에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경기 동두천의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달 8일과 11일에는 제주 서귀포의 해수욕장 샤워실 인근에서 몰카를 찍던 기상청 공무원과 지하철에서 여성의 하체를 카메라에 몰래 담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잇따라 붙잡혔다.

지난달에는 경기지역 동료 여교사 2명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초등학교 교사 한모(27)씨가 검거됐고, 지난 4월에는 전주 시내의 한 학원에서 학원장이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9차례나 몰래 찍다 검거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됐다.

이처럼 의사와 공무원, 교사 등이 몰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은 이 같은 범죄가 상당히 일반화해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 몰카 유혹에

심지어 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과 학생들의 몰카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31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고교생이 여교사 5명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같은 반 학생들의 제보로 덜미가 잡힌 사실이 알려졌다.

이 학생은 학기 초인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몰카를 상습적으로 찍고, 촬영한 영상은 웹하드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27일 인천에서는 수업 중인 교실과 하굣길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중학생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몰카 유혹에 빠지는 것은 몰카 영상과 음란 동영상이 워낙 많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모방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2년 행정안전부가 초등학교 5학년∼고교 2학년 1만2천2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40%에 달하는 4천842명이 성인물을 본 적이 있었으며 성인물 시청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4.2%는 '성인물을 따라 하고 싶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성인물을 이용한 이후 1.9%는 몰카 촬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범람하는 반면 관련 법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탓에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상시 노출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한국사회, 왜 몰카 성행하나

이처럼 성인과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몰카가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단은 갈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몰카는 일종의 관음증 행태이고 관음증은 성적 도착의 일부로, 정상적인 성적 욕망 해결방식이라 볼 수 없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욕 해갈이 안 되는 사람들이 기형적인 형태로 욕구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건강한 방식으로 성욕을 해결해야 하는데 자극적이거나 도착적인 방식에 물든 탓에 몰카를 통해서만 욕구를 해소하는 일이 잦아져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과거에는 사용자들이 자기만족을 위해 찍어서 서로 공유하는 형태였지만 이번 워터파크 사건은 어느덧 몰카 암시장까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인터넷 음란물 관리가 너무 안 되다 보니 '몰카족'을 위해 영상을 찍거나 공급하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몰카 문제를 단순히 관음증으로 규정해 개인의 정신병리적 일탈로 보면 안 된다"면서 "개개인의 성적 취향은 다양한데 이를 어디까지는 합법, 어디까지는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지금의 몰카 이슈도 '사생활 침해'가 본질인데도 그보다는 '몰카를 보는 이상한 취향의 사람들이 있다'는 식으로 마녀사냥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몰카 사건을 접할 때 마녀사냥을 통해 일반의 공포를 자극하기보다는 본질인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부분에 집중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지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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