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중 FTA 與 단독상정…野 "포괄적 특위 구성"

자동상정 요건 충족…나경원 위원장 "조속 처리가 국익 도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사진=윤창원 기자 / 자료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나경원 위원장은 이날 "논의를 늦추기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상정을 포함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들어가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이른 시간에 처리하는 게 경제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단독 상정 이유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가 국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홀로 회의에 참석한 새정치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통상 업무를 산자부로 넘기면서 외통위는 FTA 비준동의안의 진행과정이나 실질적 내용보다는 절차만 담당하게 됐다"면서 특위 구성을 요구한 뒤 퇴장했다.

국회법 제59조는 위원회에 회부돼 상정되지 않은 법률안 외의 안건은 20일이 지나도 상정되지 않으면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6월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자동상정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여당이 비준동의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국회법 제85조는 소관 위원회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통위는 전체 재적의원 23명 가운데 여당 의원이 14명으로 전체의 5분의 3을 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당이 다음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일단 상정은 했지만 단독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관측이다.

한편, 외통위는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등도 함께 상정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