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직원채용·안보행사 강행…'막가파' 조남풍(종합)

보훈처 "조 회장 직무정지도 검토할 수"…향군 "절차 밟아 이행했을 뿐"

조남풍 재향군인회장 (사진=향군 제공)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이 문제가 제기된 직원채용을 반복하고, 중단이 요구된 안보행사를 강행하는 등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의 시정명령을 잇따라 거부했다. 보훈처는 ‘회장 직무정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경고에 나섰다.

보훈처 관계자는 3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지난달 향군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를 취합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파악된 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 사항을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재조치에 조 회장의 직무정지가 포함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 회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이 돼 있어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직무정지에 대한 내용이 제재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조 회장은 보훈처가 임용취소 명령을 내린 인사 25명 중 21명을 재임용했다. 보훈처는 지난달 말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문제의 25명이 공개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용된 점 등을 들어 임용취소를 명령한 바 있다.

향군은 이들 중 자진사퇴한 2명을 제외한 23명을 해임했다가 공개채용 절차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춰 재임용했다. 상당수 재임용자는 지난 향군회장 선거 당시 조 회장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로, 향군 안팎에서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조 회장은 아울러 지난 29일 보훈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 동대문체육관에서 ‘안보결의 및 청년단 전진대회’ 개최도 강행했다. 보훈처는 이 행사가 올해 사업계획에 없는 점을 들어 보훈처 승인을 받은 다음 개최할 것을 권고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향군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점을 감안해 공식 채용절차를 다시 밟아 인재를 임용했고, 안보단체로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시의성을 감안해 그때 실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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