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 대책'을 31일 발표했다.
경찰은 전국 97개의 대형 물놀이 시설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해 몰카 촬영자 검거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중소 물놀이 시설에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여성 탈의장과 샤워장 등에서 잠복 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은 신고로 범죄자를 검거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 신고 애플리케이션인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서도 몰카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한편 몰카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유통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하고, 현행법 상 단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이 함께 녹음되는 몰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에 해당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