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주노는 지인 A 씨로부터 지난 2013년 말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주노와 A 씨는 한때 동업 관계였으나 지난 4월 A 씨가 이주노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갈등을 빚게됐다. 이주노는 A 씨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일주일 안에 전부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 6개월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