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에 붙이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라벨 크기를 확대하고 에너지비용 산출근거를 명시해 2016년 7월부터 출시되는 제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라벨의 크기를 현행 가로.세로 7㎝×7㎝에서 7㎝×9.5㎝로 늘리고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보 내용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명시해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시간 등을 조절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별로는 냉장고의 경우 표준시험환경에서 하루 24시간 가동 기준으로, 에어컨은 하루 7.8시간 가동 기준, 세탁기는 월 17.5회 가동 기준, 텔레비전(TV)은 하루 6시간 가동 기준, 전기밥솥은 월 36.5회 가동 기준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전기난로(stove) 등에 적용하고 있는 월간 에너지비용 대상품목에 제습기를 추가했다.
소형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라벨표시 축소비율을 현행 75%에서 60%로 줄여서 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의 디자인이 빠르게 변하거나 소형화되는 품목은 라벨 부착위치를 유연성 있게 붙이도록 했다.
현재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 대상품목은 전기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 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등 26개 품목이며, 제습기와 별도 고시로 운영되는 자동차와 타이어를 포함하면 29개 품목이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셋톱박스와 전기레인지도 대상 품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