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경환·정종섭 발언 선거법 위반 아냐"

"직무관련 선거운동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성립"

새누리당은 3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의 선거개입 발언 논란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회선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 검토결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하여야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설명하면서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경제를 살려내면 새누리당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냐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부총리가 목표를 언급하는 것은 고유한 직무 수행"이라며 "최 부총리 발언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 개념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는 "자발적으로 한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건배사를 한 것"이라며 "일반 공개장소가 아니라 새누리당 소속 연찬회에서 건배사를 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가능하나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은 그런 이유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특강에서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정 장관 역시 연찬회에서 "총선필승"이라는 건배사를 외쳐 선거법 위반 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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