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9월 원료비 인상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인상 승인요청을 9월 1일부터 평균 4.4% 인상(서울 기준)하도록 승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9월 요금 인상요인은 대외환경 악화로 9%(소매요금 기준)에 달했지만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금 인상률을 4.4%로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요금 산정시점의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요금인상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도시가스 원료비는 2개월마다(홀수월) 연동제에 따라 유가와 등의 변화를 반영해 ±3% 초과 변화요인이 있을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 하고 있다.
9월 요금인상은 LNG 거래계약 관행으로 통상 유가에 4개월 후행하는 도시가스 요금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았던 5월 유가를 적용하고, 환율 상승으로 원료비가 상승(11.7003원/MJ → 13.1851원/MJ)했기 때문이다.
5월 이후 최근 하락한 유가와 환율 변동분은 11월 이후 도시가스요금 인하요인으로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