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지시 男, "노트북서 유출됐거나 해킹" 주장

유포 부인·· 警, 압수물 분석 및 계좌 추적

워터파크 몰카를 찍은 용의자 최씨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경찰은 워터파크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강모(33·무직)씨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29일 강씨의 광주광역시 아버지 집과 고시텔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컴퓨터 2대와 데스크톱 컴퓨터 3대, 아이패드 1대, 외장 하드디스크 1대, 피처폰(2G폰) 1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유포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관련 증거와 여죄를 밝히려고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은행 계좌도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강씨는 유포경로에 대해 여전히 "중고로 판매한 노트북에서 유출됐거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27·여)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됐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30만에서 6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모두 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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