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터키 건 상정할 예정
- FTA비준동의안 처리는 외통위 고유권한
- FTA, 특위아닌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 상대국들은 비준동의안 처리 마지막 수순 밟고 있어
- 불법어로금지조항, 다시 논의하면서 보완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28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정관용> 새누리당이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31일 한중자유무역협정, 한-중 FTA를 비롯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다섯 건의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겠다라고 밝혔네요. 국회 외통위원장 나경원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나경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중국하고 또 어디어디입니까? 다섯 군데면?
◆ 나경원> 베트남, 뉴질랜드 그리고 터키가 두 개입니다. 서비스협정하고 투자협정입니다. FTA 관련된 부속협정이죠.
◇ 정관용> 그 다섯 건을 외통위원회에 상정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 나경원>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름으로 위원회 소집 요구가 왔고요. 그리고 지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6월 5일에 국회에 회부가 됐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요. 그래서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우리 국회법에 따라서 자동 상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소집, 국회법에 따른 소집 요구가 들어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서 이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월요일쯤에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더 해서 소집요구에 야당도 같이 응해주시면 그러면 더 국회상임위가 조금 더 원만하게 될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런데 기존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한-중 FTA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이 있었잖아요? 새누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안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한-중 FTA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것하고 지금 상임위 상정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 나경원>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면 너무 국회가 요새 건건이 상임위 중심주의가 되지 않고 모두 원내 지도부가 모든 사안들, 법안의 처리뿐만 아니라 법안의 상정까지 다 들고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봉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상임위에 상정은 했고 나중에 후속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는 것이 새누리당의 안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예 특위를 따로 구성하자, 이런 안인데요. 사실 역대 FTA, 한-미 FTA든 한-EU FTA든 모두 외통위에서 통과가 되었고요. 다만 후속대책 부분만 이렇게 특위를 통해서 후속대책을 보완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FTA 외통위의 고유권한이고요. 저는 국회가 좀 상임위 중심주의로 되어야지 선진국회가 되는 거다라고 모두들 생각하잖아요. 상임위 중심주의로 안 가면 아무래도 이게 당의 논리에 너무 휘둘리기 때문에 그냥 국회법에 따라서 상정을 하고 정 나중에 여야가 특위로 합의를 한다, 그러면 그때 다시 보낼 수 있지만 그때는 상정해서 절차는 절차대로 가면서 여야가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너무 지당한 말씀이신데, 한-중 FTA는 특히 다른 나라와도 달리 한국경제에 민치는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특위를 따져서 구성해서 꼼꼼히 따져보자는 야당 의견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 나경원>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FTA 대국이라는 것은 주로 농수산물 대책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한-중 FTA는 다른 이미 체결된 FTA에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농수산 분야를 보고했다고 이렇게 일단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다른 FTA보다는 농산물을 조금 더 보호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선뜻 납득되기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절차대로 하다가 이게 더 보호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연석회의도 할 수 있고요. 저는 국회가 좀 국회법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야당은 콕 찍어서 중국의 불법어로금지조항 이런 게 빠져버렸다. 또 원래부터 얘기되던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하자는 것.
◆ 나경원> 그런 건 앞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하면 되겠죠. 논의를 해가면서 고쳐야 될 것 고치고 보완해 가면서 하면 되는데 저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지금 이제 한-중뿐만 아니라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터키 관련된 것이요, 상대국들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나경원> 그런데 상대국들은 이미 비준동의안 처리의 마지막 수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국에 비해서 지금 절차가 매우 늦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아시다시피 FTA는 올해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느냐, 1년 늦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우리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가 오히려 뒤에 순위에 놓이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한 계속적인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잘 아시잖아요?
◇ 정관용> 연내에 만약 비준되면 우리가 실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어느 정도죠?
◆ 나경원> 내년 하반기 발효 시와 비교를 해 보면요. 관세절감 54억불 정도, 대중 수출에 한 27억불 정도의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야가 너무 어떻게 보면 당파적인 정치에 휘몰려서 자꾸 어떻게 절차를 지어낼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은 하고 하나하나 풀어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중국은 좀 아까 마지막 단계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와 있나요, 비준절차가?
◆ 나경원> 중국은 절차가 공무원의 상무부가 협정문을 제출해서 우리 국무원,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곳에 제출을 하면 국무원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8월내에 검토완료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달 안에?
◆ 나경원> 네.
◇ 정관용> 과거에 한-미 FTA 특히 논의할 때 많이 거론됐던 게 통상절차법 아니겠습니까?
◆ 나경원> 네.
◇ 정관용> 한중간에 FTA 협상해서 협상 타결되기 전에 미리 우리 내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산업업계랑 이런저런 협상을 다 거치도록 의무화하자, 이런 식의 통상절차법 논의가 많이 있었었는데 그건 지금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 나경원> 저도 구체적인 논의는 좀 들여다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통상절차법 말씀을 많이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
◆ 나경원> 네.
◇ 정관용> 우선 한-중 FTA는 이미 체결이 됐으니까 빨리 국회 차원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 나경원> 절차 밟으면서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해 가야겠죠.
◇ 정관용> 만약에 야당이 여기에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 나경원> 저는 일단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요구가 있고 그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 회의를 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회의는 열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당이 최대한 같이 우리가 이 법안을 논의할 수 있게, 비준동의안을 논의할 수 있게 좀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월요일에 상정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일단 상정이니까요.
◆ 나경원> 일단 상정이니까 계속해서 여야가 자꾸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나경원>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회외통위원장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