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건설부와 상무부, 인민은행 등 6개 부처는 전날 합동으로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들이 은행 대출이나 외환 거래시 등록자본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28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나 거주자, 외국 기업은 자기가 사용할 용도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전면 허용했다. 지난 2010년 11월 외국인들에 대해 중국 거주 1년이 지난 뒤 주택을 한 채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한규정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다.
다만 이런 부동산 구매는 해당 거주 도시의 특수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혀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은 여전히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은 위안화 평가절하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나아가 외국인 자본을 부동산 시장에 투입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경기둔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번 조치는 또 중국 주식시장이 불안이 여전한 상태에서 외국 기업에 대체 투자처를 제공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맞서 중국의 2, 3선 도시들은 외국인 구매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중국 자본시장 운용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1, 2선 도시에 집중돼 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현재 중국 부동산 자산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분이 차지하는 규모는 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