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김모(36)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3시쯤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이모(32·여) 씨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2차 피해가 없었던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