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이마트 차명주식, 법과원칙 따라 처리"

임환수 국세청장(자료사진/노컷뉴스)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이 무더기로 발견된데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마트 차명 주식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을 묻는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대로 감시하면 증여세를 걷을 수 있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에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해 진행 중이다.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10월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실태 보고서를 보면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발견해 증여세를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세청은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주당 5,000원)으로 주식을 평가해 증여세 33억 4,400여만원을 적게 징수했고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추가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는 "국세청은 조사범위를 이마트뿐만 아니라 신세계그룹 전체로 확대해 차명주식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각종 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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