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한기총, 총회 열어 정관 변경

법원, 홍재철 목사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조건부 받아들여

[앵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제기됐던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기각돼, 임시총회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됐습니다. 조혜진기잡니다.


[기자]

한기총 임시총회 현장. 한기총은 관심을 모았던 4건의 관련 소송 결과부터 발표했습니다.

한기총은 우선, 이번 총회를 열지 못하도록 홍재철 목사 등 8명이 제기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기각됐음을 알렸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총회 개최를 막을 정도로 총회 개최가 위법하거나 또, 그로 인해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기총측은 예장개혁 조경대 목사 등 7명이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이영훈 대표회장과 홍재철 직전 대표회장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이영훈 대표회장이 위반하는 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영훈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조건부였다는 자료가 부족한 것을 비롯해 이영훈 대표회장의 해임을 구할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홍재철 목사 등 9명이 제기한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습니다.

홍재철 목사측이 지난 6월16일 열린 임원회에서 제명,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자 이들은 이번 임시총회에 참석해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홍재철/한기총 직전 대표회장
"임원회에서 제가 제명을 당하도록 한 임원회의 것은 다시 돌려서 그 임원회에서 결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가처분 결과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제명과 자격정지 처분이 완전히 무효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법원은 홍재철 목사측이 5천만 원의 공탁금을 걸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편, 임시총회에서는 '2년 임기에 연임 가능'한 대표회장의 임기를 '1년 임기에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녹취] 이영훈/한기총 대표회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대표회장 임기를 '2년, 연임'에서 '1년, 1회 연임'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안건의 내용입니다.

연임이 가능한 횟수 제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임기에 제한이 없던 대표회장의 임기를 최대 2년으로 못 박은 것으로 한기총 개혁 작업의 한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정용현, 영상편집/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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