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7일 "서울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를 기초로 해서 교육청 차원의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가량 걸리지만 가급적 빨리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사는 26~27일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 하나고 입시부정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학교 전 모 교사는 26일 "입학 전형 때 남녀 비율을 맞추라는 학교측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남녀 성비를 강제로 맞추기 위해 여학생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학생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줘 성적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입시부정은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은 자사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1조의3 제4항 2호)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