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 중단? 기만적인 선언"

강기갑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 이하 인터뷰 내용 )

- 강기갑 의원이 청문회 전에 공개한 문건의 내용은?

우리 정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침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로 한정하고 30개월 미만도 특정위험물질(SRM)도 다 제거하고 수입을 금지시킨다, 사골뼈나 골반뼈나 내장도 수입을 금지시킨다, 쇠고기 가공품도 수입금지품목을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2007년 9월 10월에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4월 10일에 장관 결재를 받은 문서 지침엔 30개월 이하의 특정위험물질도 2가지만 규제하고 5가지는 다 풀어버리고, 30개월 이상의 월령 제한도 해제해주는 안으로 가지고 협상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도축장 승인에 있어서도 초창기 90일 정도만 승인하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게 지나면 승인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지침을 가지고 협상자리에 나갔으니 실제로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협상도 하기 전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 그런 내용이 이번 합의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건가?

합의문 결과는 이것보다 더하다. 우리 정부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왔을 때나 광우병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등 원래의 지침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협상과정에서 다 내줘버린 것이다.

- 우리 정부가 그런 자세로 협상에 임한 이유는 뭘까?

총선 이후에 곧바로 급하게 했고, 각료협의회도 생략해버렸다. 관계 장관회의도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이것도 안 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찾아가서 한미 FTA 분위기 조성을 부탁하기 위해 선물보따리로 미국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고 조공을 바치는 목적으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침까지 다 포기해버린 것이다.

- 정운천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입안 예고했던 내용 안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면 수입 중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입안예고가 다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된 이후에 20일 동안 수입위생조건에 그 부분이 포함돼서 고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안 밟겠다는 것이다.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고 만약 광우병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통상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기가 힘든 것이다. 결국 얼렁뚱땅 불끄기 식으로 이런 기만적인 선언을 한 것 아닌가. 우리는 계속 지키라고 추궁하고 있는데 안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마지막까지라도 답을 하라고 요청해놓고 있다.

-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계속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있고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불을 끄기 위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내용이 되더라도 특정위험물질이 월령 표기도 안 된 채로 들어올 가능성도 많고, 30개월 이상이나 이하에 대한 표시도 되지 않고 수입되고 있다. 이런 건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다. 30개월 미만도 뼈가 통째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국민건강안전을 지킬 수 없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협상철회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 특별법까지도 강제해서 우선적으로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지키고 되찾아와야 한다.

- 이번 쇠고기 청문회로 얻은 건 뭔가?

졸속적이고 국민건강권을 갖다 바친 협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정부는 계속 피하고, 덮고, 숨기고, 불끄기에 급급하고, 끝까지 재협상은 안 된다고 하면서 수입중단조치를 하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언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주워 담을지 우리로서도 걱정스럽다.

-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거르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선 것 아닌가?

그렇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잘못된 협상에 대해 감시나 감독, 견제, 시정까지 시키는 역할과 사명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건 국회특위 차원으로 청문회를 해야 하고, 국회의 이름으로 시정 청문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당에서 결국 국회특위 차원의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상임위 차원으로 축소됐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재협상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수입중단조치를 취한다는 건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선언에 그친다면 또 다른 논란과 불신의 씨앗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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