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1석도 못줄여"…정개특위 농촌의원 반대로 또 무산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여야 간사와 참석 의원들에게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지역구 의석수의 '확대·축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결정을 또 미뤘다.

정개특위는 27일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는 내용의 잠정안 의결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해서 보내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246석+54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지역구 숫자를 유지하게 되면 최소·최대 의석수 간 비율을 '2 대 1'로 규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심지역은 의석수가 늘고 농촌지역은 줄게 된다.

때문에 '농어촌지역 대표성 강화' 방안을 요구하는 농어촌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거듭 무산됐다.

결국 정개특위 공직선거 소위는 여야가 오는 28일 '지역구 고정' 여부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총회 논의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일정을 잡기로 한 뒤 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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