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 음료?… 혼합음료 속에 세균만 '드글드글'

세균이 무려 1,700배 초과 검출, 25억원 어치 판매

압수·폐기조치된 혼합음료와 포장 용기 (사진=창원서부서 제공)
실제 효능은 없고 세균이 과다 검출된 음료 제품을 만병 통치약으로 허위 광고하고 판매, 제조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최모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동군의 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최 씨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나이아신(비타민 B3)을 0.001% 넣어 만든 혼합음료 제품을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

이 제품에는 세균수가 기준치(100㎖)보다 많은 170㎖가 검출됐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자가품질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세균이 기준치보다 1천700배나 초과한 음료도 판매됐다.

대구의 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59) 씨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파워미네랄 0.0015%를 넣어 만든 음료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720배에서 최고 1,700배가 넘는 7,200~170,000㎖가 검출됐다.

또, 음료 제품 영양 성분 표시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도 적발됐다.

충북의 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성모(49) 씨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칼슘 0.1%를 넣어 만든 혼합 음료를 제조, 판매했다.

그러나 이 제품의 영양 성분에서 칼슘이 1,000㎖로 표기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고작 36.1㎖l에 그쳤다.


심지어 탄산수소칼륨을 넣어 만들었다는 한 음료에는 국과수 감정 결과 아예 탄산수소칼륨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수돗물에 들어 있는 미량의 칼륨 성분만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혼합 음료제품을 아토피나 당뇨, 변비 등 질병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지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25억 원 어치를 판매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먹는 샘물'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제품을 만들었다.

원수로 생산된 '먹는샘물' 제품은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거치고 환경영향조사,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등 허가절차가 매우 까다로와 '먹는물 관리법' 적용 대상이다.

반면 '혼합음료'는 7~8개 항목만 점검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식품제조 허가만 받으면 제조가 가능하다.

실제 혼합음료에 탄산가스압 1kg/㎠ 이상 이거나 0.0001%의 소량이라도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다면 지하수를 제외한 원수(정수처리 전)에 대해 수질 검사를 받지 않는다

또,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취수능력이 300톤 이하일 경우 환경영향조사와 수질개선부담금 의무에 있어서도 자유롭다.

경찰은 "이 업체들이 수질검사와 환경영향조사,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등의 '먹는샘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제수에 극히 미량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혼합음료를 제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먹는샘물보다 오히려 2~5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공표됐다.

경찰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 4만여 병과 세균이 다량 검출된 제품 1만여 병을 회수 및 압류 폐기 조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은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혼합음료로 분류되어 까다로운 기준을 피하는 사례가 이번 수사에서 드러났다"며 식약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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