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방부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공사장 앞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반대단체가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한 것이다.
지난해 10월에 시작하려던 72세대 규모의 군관사 공사가 강정마을회 등의 반대농성으로 늦어진데 따른 조치였다.
그런데 대집행이 이뤄진지 7개월만에 국방부가 그 비용을 강정마을회에 청구했다.
26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해군 관계자들은 25일 강정마을을 찾아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서를 전달했다.
납부 금액은 총 8970만원이다.
대집행에 동원된 인력의 숙박비와 항공료, 식비, 일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가뜩이나 해군기지 반대과정에서 벌금 폭탄을 맞은 강정마을 주민들은 1억원 가까운 대집행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강정마을회가 내야할 벌금은 4억원으로, 마을회관을 팔아 대납하려던 계획은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번번이 무산됐다.
사회단체는 대집행 비용까지 강정마을회에 떠넘긴 것은 주민들을 사지로 모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주민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인 것이다.
홍기룡 제주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나서서 군관사는 강정마을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건립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국방부는 도민 의견을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했고 이를 주민들이 막았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행정대집행 비용마저 마을에 청구한 것은 주민과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해군기지 갈등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부당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군측은 대집행을 하기전에 비용은 강정마을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계고장을 수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벌금폭탄에 대집행 비용까지 강정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