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가구 수거 서비스를 우선 5개 지자체에 시범실시한 뒤,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7일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세종시와 용인시, 순천시, 밀양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와 함께 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주민들은 무겁고 큰 대형 폐가구류를 지자체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집까지 찾아와 가구를 직접 수거해 가게 된다.
그러나 무상 수거가 실시되는 대형 가전제품과 달리 폐가구류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해야 수거를 할 수 있다.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스티커 비용을 면제하는 곳도 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올 연말 각 지자체별로 공유하고, 이를 바타응로 내년부터 참여 지자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은평구가 2016년부터 개선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김영우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가구 수거 서비스가 확대되면 무거운 가구를 수집 장소까지 옮길 필요가 없어서 주민 편의가 크게 증가하고, 크게 파손되지 않은채 폐가구를 수거해 갈 수 있어서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