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내에서 둘만 있는 틈을 타 중학교 2학년인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부모가 2학기 개학을 앞둔 B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경찰 학교폭력신고센터(117)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또, 경찰은 경기북부의 한 고등학교에서 최근 담임교사가 대학 수시모집 상담을 빌미로 여학생을 부른 뒤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교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