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시기를 2011년 6월에서 6월 중하순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애당초 검찰은 홍 지사가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홍 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방어권을 위해 일시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하며 검찰과 기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4년 전의 일이고 자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구체적인 일시까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하순으로 하면 20일 범위로 특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홍 지사 측 변호인이 "6월 11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검찰은 "그렇다"고 확인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성 전 회장은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홍 지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홍 지사에게 자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홍 지사측 변호인은 "윤승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일은 없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에서 그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10월 6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재판 절차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