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4형사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 1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한 PC방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용어인 '어묵'을 먹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려 희생자와 생존학생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측은 "단원고 교복을 샀다는 김씨에게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사진과 글의 내용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심의 형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씨는 김씨가 작성한 게시물이 세월호 희생자 등을 모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의 게시물을 올리게 했다"며 "모욕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너와 나의 합작품이 이런 큰 파장을 남길 줄은'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씨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데도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 김씨에게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