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주 김 교사에 대한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배제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관리·운영하는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지난주 위원회에서 김 교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뒤 감사관실에 재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당초 감사관실에서는 중징계 중에서도 배제징계(파면·해임)를 요구한 만큼 재심을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김 교사에 대한 해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사는 지난 5월 12일 밤 8시쯤 교내 체육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던 한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해 성추행했다.
이 여학생은 이후 담임에게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수업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은 학부모 면담을 통해 해당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김 교사를 추궁했고, 김 교사는 5월 19일 경찰에 자수했으나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시키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김 교사는 지난 5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교사는 시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하지만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김 교사가 수사기관에서 성추행을 자백한 만큼,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나 대학교수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교사는 즉각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임이 확정되면 김 교사의 교단 복귀는 불가능하다. 교육공무원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될 경우 교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