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의경 총기사망 수사 검찰이 맡아라"

차량 검문 중인 의경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문소에서 발생한 의경의 총기 사망사고에 대해 경찰이 축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 인권센터는 2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경의 죽음을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는 축소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경찰 당국은 오발 사고를 주장하는 박 경위의 말만 받아들이고 사건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고 있다"며 "박 경위가 박 상경의 급소를 향해 총을 겨누고 오발을 방지하는 고무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은 당연히 미필적 고의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가 밝혀지면 박 경위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뇌부가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뇌부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봐 사건 브리핑을 은평경찰서에 맡겼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착수'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긴급현안 질의를 위한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에서 박모 경위가 38구경 권총을 쏴 근무 중이던 박모(22) 일경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권총을 발사한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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