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의 주문으로 매번 30만 원에서 60만원씩 현금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28·여)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 경기도 2곳과 강원도 1곳에 소재한 워터파크 3곳과 서울 한강의 둔치에 위치한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집에서 일해 온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이 몰카를 찍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며 아이폰 케이스 몰카를 구입해줬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들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서 몰카 동영상을 촬영했고 최씨는 매번 30만 원에서 60만 원씩 현금을 받아 챙겼다는 것.
특히 이 남성은 골반과 키가 크고 다리가 예쁜 여자들을 위주로 촬영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가 몰카 동영상이 유포돼 파문이 확산되자 해외도피를 위해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니 도주하라는 이 남성의 지시를 받고 3살 때 이혼한 아버지가 거주하는 곡성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유포된 9분 41초짜리 동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동영상에 표기된 시간을 기준으로 4시 42분 26초쯤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든 상태로 거울에 비치는 장면을 포착하고 최씨를 추적해 왔다.
경찰은 현재 최씨로부터 동영상을 받아 유포한 남성의 신원과 공범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4곳의 현장에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고, 3곳에서 촬영된 동영상에도 찍혔다"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최씨 신원을 특정한 뒤 전라남도 곡성 최씨 아버지의 집 근처에서 오후 6시부터 잠복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쯤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다가, 오후 9시 25분쯤 파출소 앞에서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 체포됐다.
몰카 동영상에 찍힌 여성이 자신의 딸인 사실을 친척들로부터 듣게 된 최씨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몰카 촬영자란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대형 워터파크는 지난 17일 인터넷에 떠도는 몰카 동영상에 대한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유포된 동영상은 전체 길이 9분 54초짜리와 29분 4초짜리 등이며 국내 대형워터파크에서 촬영된 것으로 샤워하는 여성들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으며 여성 수십 명의 얼굴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