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26일,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자료를 토대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5년 동안 모두 538건의 소방관 폭행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흘에 한번꼴로 소방관에 대한 폭행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취객의 폭행이 488건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했고 단순폭행이 43건, 정신질환자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97건, 강원도는 35건, 부산과 경북이 각각 34건이었다.
가해자는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이송되고 있는 환자'가 396건, 73.6%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105건, 지나던 행인 등 제 3자도 37건이나 있었다.
폭행을 당하는 소방관은 99%가 환자를 직접 이송하는 구급대원이었다.
그런데 소방관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솜망망이 수준이어서 폭생사범 10명중 7명 꼴인 361건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단 42건으로 전체의 7.8% 였다.
수사방식도 96.7%인 520건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됐고 구속수사는 18건 3.3%에 불과했다.
현행법을 보면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에 나오는 공무집행방해의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다 엄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강도높은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일이라도 법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