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조중혁 경정)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열어 필리핀 성매매 여행상품을 판매해 14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알선책 지모(35)씨를 구속하고, 필리핀에 체류중인 공범 김모(34)씨를 수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대학생 박모(24)씨 등 2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백○○'카페를 열어 회원을 모집한 뒤 성매매 여성과 차량, 숙소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황제 관광' 상품을 광고해 2박 3일 기준으로 1인당 110만원씩 받아 부당이득 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카페에 접근했으며, 운영자 지씨와 SNS으로 대화하면서 여행 일정을 정하고, 필리핀에서 만날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미리 받아 파트너를 선정한 후 성매매 관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필리핀 현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할 때도 생활이 궁핍한 이들을 우선 고용해 자신들의 영업이 쉽게 이뤄지도록 했으며, 성매매가 이뤄지는 전용 풀빌라는 필리핀 세부지역 외곽에 별도로 운영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에 적발된 성매수남들 가운데는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있었으며, 연령대가 대부분 20~30대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해외 원정 성매수남도 국격훼손 사범으로 보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및 필리핀 현지 성매매 알선 조직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