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해 청년 고용에 나선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이 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개편 등 세대 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장년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을 2년동안 지급한다.
이 제도는 오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심사를 거쳐 세대 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제도 시행 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은 물론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이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