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우 이시영 루머' 최초 유포한 기자 영장

배우 이시영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배우 이시영(33)씨의 개인적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김영기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월 말 이씨와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이씨의 개인적 동영상이 유포돼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정보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보지가 퍼지자 검찰에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이씨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 정보지 내용을 허위로 판단한 뒤,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왔다.

검찰은 신씨가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들은 얘기를 정보지 형태로 정리해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의 구속여부는 27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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