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4일 논평을 통해 "2006년 차명주식 문제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신세계그룹에서, 또 다시 차명주식 문제가 불거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국세청은 조사범위를 이마트뿐만 아니라 신세계그룹 전체로 확대하여 차명주식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각종 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10월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실태 보고서를 보면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발견해 증여세를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세청은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주당 5,000원)으로 주식을 평가해 증여세 33억 4,400여만원을 적게 징수했고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추가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는 "2006년 차명주식과 관련해 국세청은 그 규모나 과세금액 및 추징액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았고, 검찰고발 등 추가적인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며 "국세청과 검찰은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의혹에 대해 그룹 전체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서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