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재판부 재배당에…' 김양 전 보훈처장 '전관 변호사' 포기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내세운 변호사 선임으로 논란을 빚은 김양(62) 전 보훈처장이 결국 전관 변호사 선임을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21일 박재현 변호사를 지정 철회한다는 뜻을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에 밝혔다.

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재판장과 서울고법, 제주지법, 인천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지난 17일 박 변호사가 선임돼 비판이 일자,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를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 선임 불과 나흘만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당초 김 전 처장은 재판장의 고교 선배인 법무법인 KCL 최종길 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렸었다.

이후 법원이 '연고주의 타파' 방침에 따라 재판부를 23부로 바꾸자, 변호인단 모두 사임하면서 선임 배경이나 목적이 의심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박 변호사 선임 계획까지 철회되면서 전관예우와 연고주의에 따른 변호인단으로 법정 공방을 펴려던 김 전 처장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광장 측은 결국 이 자리에 현 부장판사와 큰 인연이 없는 소속 정영훈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김 전 처장의 공판을 맡도록 했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