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아파트 한 채를 여러 명과 허위 전세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허모(3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12년 말부터 2013년 8월까지 서울 광진구의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에 대해 피해자 4명과 허위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들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모두 9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서울 중랑구에 28억짜리 건물을 매입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씨와 함께 일한 부동산중개사 천모(42)씨에 대해서도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