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주차하는 차량에 접근해 일부러 자신의 차를 부딪친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강모(27)씨를 구속하고 공범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 등은 서울 노원구와 강북구 일대 주차장에서 지난 2008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33차례에 걸쳐 후진 차량에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상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억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차량 수리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외상이 없어도 전치 2주의 진료확인서만 내면 보험사에서 100만∼1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또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동네 선후배 등에게 이런 수법을 가르쳐주며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