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모(82)씨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중원 소속 강윤구 변호사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 13일 화투놀이로 인한 다툼으로 마을회관 사이다 음료수에 고독성 살충제를 넣어 이웃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사상자 6명을 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변호인 측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강윤구 변호사는 "피고인이 억울해 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점도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구지법 본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추후 재판 절차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일반 배심원이 참석한 재판에서 주요 쟁점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진실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