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전시 '여행 취소'… 해외업체 '전액환불' 국내업체 "수수료 내라"

해외업체 "한국 준전시 상황 이해"…소비자 배려 없는 국내 여행업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연가가 금지돼 해외여행을 취소하게 된 경찰 공무원의 문의에 국내 여행업체는 취소수수료를 내야한다고 답했다. (사진=임상훈 기자)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군과 경찰 등 일부 공무원들의 연가가 금지되면서 해외여행 등의 휴가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약 취소 수수료와 관련해 국내와 해외 업체의 대응이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 공무원 A(44)씨는 최근 유럽으로 휴가를 계획했다가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상황에 따라 취소해야만 했다. A씨는 국내 여행업체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했고, 해외 업체를 통해 렌터카를 예약했다.

A씨는 두 업체에 "북한의 도발로 경찰 공무원들의 휴가가 모두 취소돼 부득이 예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내야하느냐"고 문의했다.

답변은 상반됐다.


국내 여행업체는 "해당 건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발생된다"고 답했다. A씨는 항공사 수수료와 여행사 수수료 등 23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내야할 처지다.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국내 업체와 달리 해외 업체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전액 환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임상훈 기자)
국내 업체의 대응과 달리 오히려 해외 여행업체는 A씨의 처지를 적극 이해했다. 해외 렌터카 업체는 "차량 인수 48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면서도 "현재 한국 상황을 고려해 전액 환불한다"고 답했다.

A씨는 신분을 증빙할 어떤 서류 제출도 없이 관련 문의만 했을 뿐인데 해외업체가 취소수수료를 면제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해외 렌터카 취소수수료 35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에 따른 일부 공무원들의 부득이한 예약 취소에 대해 국내 여행업체와 항공사는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여행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환불과 관련해 항공사로부터 지침이 없어 취소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한 항공사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취소수수료에 대한 공문이나 지침은 없는 상태다"고 답했다.

A씨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휴가를 취소한 건데 취소수수료를 내며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착잡하다"며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의 다른 대응이 더 씁쓸하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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