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예약 취소 수수료와 관련해 국내와 해외 업체의 대응이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 공무원 A(44)씨는 최근 유럽으로 휴가를 계획했다가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상황에 따라 취소해야만 했다. A씨는 국내 여행업체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했고, 해외 업체를 통해 렌터카를 예약했다.
A씨는 두 업체에 "북한의 도발로 경찰 공무원들의 휴가가 모두 취소돼 부득이 예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내야하느냐"고 문의했다.
답변은 상반됐다.
국내 여행업체는 "해당 건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발생된다"고 답했다. A씨는 항공사 수수료와 여행사 수수료 등 23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내야할 처지다.
A씨는 신분을 증빙할 어떤 서류 제출도 없이 관련 문의만 했을 뿐인데 해외업체가 취소수수료를 면제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해외 렌터카 취소수수료 35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에 따른 일부 공무원들의 부득이한 예약 취소에 대해 국내 여행업체와 항공사는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여행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환불과 관련해 항공사로부터 지침이 없어 취소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한 항공사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취소수수료에 대한 공문이나 지침은 없는 상태다"고 답했다.
A씨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휴가를 취소한 건데 취소수수료를 내며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착잡하다"며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의 다른 대응이 더 씁쓸하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