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의정부지법 홍은숙 판사는 제갈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제갈씨는 "황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빌려준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갈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황모(57.수감)씨에게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아는 공무원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남 통영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6년째 수배 중 2013년 5월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구속 기소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모(77)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등에서 황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