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포함되고, 중복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 기준이 명확해지는등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불한 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입자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 연동되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의료법상 제3자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제공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데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제비가 이제부터는 입원의료비 항목에 포함되게 된다.
입원의료비에 해당할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지만, 통원의료비에 해당할 경우 1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 만 보상받을 수 있어 보상격차가 크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별로 보상처리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퇴원환자 약제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이제는 입원의료비 항목으로 일관되게 포함시키게 된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정신과 질환을 보장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기준을 명확하게 하는등 가입자 권익보호 장치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