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산재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공익대표로 이뤄진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가 지난 21일 열려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연택 충남대 교수가 발표한 발제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보호가 먼저 이뤄지고, 승용차 출퇴근 산재보험은 그보다 늦게 시행될 전망이다.
1단계로 버스, 지하철, 철도, 도보, 자전거, 택시 등에 대한 출퇴근 산재보험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카풀(Car Pool) 등은 2단계로 검토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과의 중복 지급 문제는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하면 이를 지급하는 안과 자동차보험의 지급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는 안, 자동차보험과 분담하는 안 등이 검토된다.
또한 11대 교통사고 중대과실 등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큰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50% 이상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출퇴근 산재보험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행 1년차 3555억∼4348억원에서 수급자 증가, 보험금 상승 등으로 매년 늘어 15년차에는 6647억∼81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부는 다음달까지 노사와 집중적으로 논의해 출퇴근 재해보험 도입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