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 또는 사후 신고토록 돼 있는 규정도 완화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목적 범위 내의 접촉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정된 교역 당사자만 대북 물자 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역 당사자 지정제도''도 폐지해반출.입에 대한 승인 제도만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법인은''사업''승인과 함께 받아야했던 ''사업자 승인''을앞으로는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