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이킴 노래 '봄봄봄' 표절 아니다"

가수 로이킴(자료사진)
가수 로이킴의 노래 '봄봄봄'을 둘러싼 표절 시비에 대해 법원이 "표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이태수)는 기독교음악 작곡가 김모 씨가 "봄봄봄이 내가 작사·작곡한 '주님의 풍경 되어'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곡이 일부 비슷하지만 상당 부분이 다르다"며 "실질적으로 같은 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음악은 일부 음·리듬만 바꿔도 전체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진다. 음악 일부가 비슷하다고 해서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근거다.

앞서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우승자 출신인 로이킴은 2013년 6월 노래 봄봄봄이 수록된 정규앨범을 출시했다.

작곡가 김 씨는 봄봄봄의 핵심이 되는 멜로디가 자신의 곡과 일치한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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