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앞 '분신 최현열씨' 분향소 설치, 이틀째 경찰에 막혀

유가족·시민 "왜 가로막나"…경찰 "도로법 위반"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분신해 숨진 최현열(81)씨의 유가족이 평화의 소녀상 앞에 임시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자 이를 경찰이 이틀째 막아섰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 유가족과 시민으로 구성된 '故최현열선생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전날 오후 분향소를 마련하고자 최씨가 분신했던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앞을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도로를 불법 점유했다는 이유로 분향 물품을 싣고 온 장례위원 측의 차량을 견인했다. 소녀상 옆에 둔 영정 사진, 향초, 촛대도 수거해갔다.

장례위원회 측이 밤새 현장을 떠나지 않자 경찰은 이날 아침 경찰버스 두 대를 소녀상 앞에 세워 현장을 가로막아버렸다.

장례위원회 측은 이날 오후 5시께서야 일본대사관 맞은편 벽면에 최씨 영정사진을 붙여 놓고 임시 분향소를 차릴 수 있었다.

바닥에 종이 상자를 깔고 그 위에 일회용 접시에 담은 김밥, 과일 등을 놓은 이곳을 시민 40여명이 찾아 조문했다.

최씨의 친척이라고 밝힌 최형호(58)씨는 "선생의 고향인 광주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돼, 분신했던 장소에서 장례를 치르는 날까지 조문객을 받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분향소 설치를 왜 막는지 알 수가 없다"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법적 검토를 거친 후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물품들을 회수한 것으로 추후 돌려줄 예정"이라며 "이들의 분향소 설치는 도로법을 위반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송아람 변호사는 "일시적으로 인도 한쪽을 차지하는 것은 위법이 아닐 뿐더러, 위법이라 하더라도 구청에서 나설 일이지 경찰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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