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허위광고한 SK텔링크에 과징금

노령층을 대상으로 알뜰폰 허위과장광고를 해 피해를 입힌 SK텔링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SK텔레콤의 서비스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SK텔링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SK텔링크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에 초범이지만 피해가 노령층에 집중되는 등 죄질이 나빴기 때문에 중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SK텔링크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SK' 또는 'SK행사지원팀', 'SK통신 알뜰폰사업부'라고만 안내하거나 알뜰폰 브랜드명('SK알뜰폰 7모바일')만 밝혀 이용자가 SK텔레콤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SK텔링크는 또 '기기값이 100% 무료' 또는 '나라에서 100% 단말기 대금을 지원한다' 고 홍보해 이용자를 모집한 후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0월 SK텔링크 접수민원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노령층이 주요 피해자(전체 위반건수 중 60%)인 것으로 확인돼 SK텔링크의 영업행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SK텔링크의 피해구제조치 여부를 고려해 제재수위를 정하기로 하고 두 차례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SK텔링크는 위반건수를 대상으로 일부 피해구제 조치를 취했다. 단말기 할부원금과 36개월간 요금할인 등으로 차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한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내부기준을 마련해 피해구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SK텔링크는 총 11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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