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기존에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던 요건은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바뀐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매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 광고에 버젓이 노출되는 선정적인 사진을 비롯해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가 노출되는 실태를 개선하려는 조처이다.
인터넷신문은 매년 평균 1천여개씩 증가해 현재 6천개가 넘는다.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는 선정적인 광고와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을 일삼고 불합리한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유사언론의 난립을 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