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측 "1억원 수표는 김모 비서가 받은 것"

김비서와 동생 사이 전세자금 주고 받아 "갚을때 사용한 4장의 수표도 있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측은 대법원이 결정적 증거로 인정한 '수표 1억원'에 대해 "한 전 총리의 김모 비서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으로 부터 받아 한 전 총리 동생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돈의 애초 출처는 한 전 사장이긴 하지만 한 전 총리와 무관하게 동생과 김 비서 간의 개인적 채무 관계라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측근은 "김 비서가 한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 중 2억원은 1년 후에 갚았고 1억짜리 수표는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2009년 2월 한 총리의 동생이 이사할 때 잠시 빌려 준 후 이내 되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김 비서의 이런 법정 증언 외에 다른 정황 증거도 제시했다.

2011년 4월 19일 제1심 11차 공판이 열린 법정에는 전세잔금을 지불할 때 중개인과 임대인이 서명한, 검찰이 제출한 1억 원짜리 수표와는 별도로, 한 총리의 동생이 발행한 네 장의 수표가 그것이다.

이 수표는 역시 김 비서가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금액은 총 1억원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이 4장의 수표가 실제로 한 전 총리 동생이 김비서에게 1억원을 갚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한만호 전 사장에게 빌린 3억 원 중 2억 원은 돌려주고 나머지 1억 원은 한 전 사장의 의사에 따라 수표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김 비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 총리 측은 "전세 자금 5000만원이 필요했던 동생은 김 비서에게 1억원짜리 수표를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00만원을 주고 나중에 만기가 돌아온 정기예금으로 나머지 5000만원을 갚았다"고 말했다.

김 비서는 다른 명목으로 한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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