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21일 인질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두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해자 가족들도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아내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않는 등 감경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지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지병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아내(44)의 전남편인 A(49)씨의 집에 침입해 A씨와 A씨의 막내딸을 살해하고 A씨의 동거녀와 큰딸을 인질로 삼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